(일러스트=연합뉴스)
사귀던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남자가 말을 했는데 알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교제하던 B(29)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B씨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설거지를 한 뒤 다리를 펴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B씨를 발로 밟기도 하고, 산소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팔꿈치로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때린 사실은 있지만,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손찌검 등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해 역시 약 1년 이상 지나야 완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500만원을 받고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