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착석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정 의원은 당내 의원들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진성준 의원의 위로를 받으며 자리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4번째다. 가장 마지막은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다.
정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라며 "(검찰과)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고 했다.
당내 윤리감찰단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받으면 윤리감찰단 문제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 오명을 우려해 당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 집안일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은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태흠·이용 의원 등은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만 불참했다. 김 의원은 "소신으로 본회의 열렸으니 출석한 거고, 소신으로 투표는 불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