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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TV조선 '감염병 예산' 오보…방통위 주의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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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TV조선 '감염병 예산' 오보…방통위 주의처분 적법"

    • 2020-11-01 09:36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고 잘못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TV조선이 "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TV조선은 올해 1월 정부의 백신연구 등에 들어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보도했으나 오보로 드러나 방통위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방송은 예산이 작년 252억원에서 올해 162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올해 예산은 후속 편성된 금액까지 더하면 작년보다 많은 41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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