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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인 '무죄'

법조

    '前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인 '무죄'

    대법 "치밀하게 범행 계획, 살해 후 사체 손괴‧은닉 인정"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法 "고유정이 했다고 단정 못 해"

    (사진=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씨(37)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죄명들에 대해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고씨는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A씨가 성폭행하려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씨의 주장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씨가 받는 또다른 의혹인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붓아들)가 고씨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 행위를 고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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