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돈을 달라는 요구에 전 양어머니가 응하지 않자 볼을 물어뜯고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께 전북 완주군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인 B(81)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양자로 입양됐으나 B씨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았으며 이후 재판을 통해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됐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