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남 양산경찰서는 집에 함께 있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 등으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쯤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 B(30)씨를 30여분 동안 손과 발 등을 이용해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눈과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함께 있자는 말을 거부해 B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