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가 13일 처장 후보 선정을 놓고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추천위는 1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9일 올라온 총 11명의 예비후보 중 사퇴한 손기호 변호사를 뺀 10명에 대한 신상 검증에 돌입했다. 하지만 8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이견만 확인한 채 후보 추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일부 후보들에 대해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 추천위 "후보 좁혀지지 않았다"…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여전이날 회의에서는 상대 후보 중 적절한 후보를 찾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최종 후보자 2인이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울 수 없다.
앞서 여당은 판사 출신의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를 추천했다. 야당은 검사 출신의 석동현·김경수·강찬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같은 면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여당 측은 대한변협과 권익위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냈고, 야당 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번호를 맡기도 했던 김경수 변호사를 후보로 내 여당이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내놨다는 해석도 나왔다. 여당 몫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치적 색체가 덜하다고 평가받는 변협과 권익위 측 후보가 선택받게 하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일부 후보에 대해 추가 확인 사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병역문제, 재산문제, 가족관계문제, 부동산 등등을 포함한 기초적 인사 검증자료가 필요했는데, 상당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본인한테 사실 여부와 그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하니까 오늘 당장 결론을 못 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배제된 후보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10명 후보 그대로다. 줄어든 인원은 없고 추가 후보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이날 마라톤 회의에서 합의가 불발된 원인은 후보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여야 추천위원들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수처가 수사기관인 만큼 (처장 후보의) 수사경험과 능력 등을 보자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치적 편향성 측면에서 논란이 된 후보는 야당 측의 석동현 변호사와 여당 측의 전종민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경선에 도전했고 같은당 민경욱 전 의원의 총선 부정선거 관련 변호도 맡고 있다. 또 후보로 추천된 뒤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까지 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도 편향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 후보고 법조계 신망도 두텁지만 김재형 대법관의 배우자인 게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이해충돌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가 맡게 될 사건 상당수가 상고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與, 공수처법 개정안 꺼내드나…단독 처리는 부담민주당은 처장 임명이 늦어져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일찌감치 압박해 왔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 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법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오늘 아무런 진전도 없이 마무리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 초 법사위 소위가 예정돼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초대 공수처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은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측면에서도 부담이 크다.
민주당은 11월 중 처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내주 최종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