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 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또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보다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변론 재개를 신청, 재판을 계속하면서 보강 수사한 끝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