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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경기·광주 거리두기 1.5단계…무엇이 달라지나

사회 일반

    내일부터 서울·경기·광주 거리두기 1.5단계…무엇이 달라지나

    • 2020-11-18 07:11

    식당-카페-결혼식-장례식장, 면적 1.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 띄어앉기…프로스포츠 관중-대면예배 30%이내로
    위반시 관리-운영자에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 최대 10만원 과태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사회·경제적 활동상의 각종 변화가 예상된다.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의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시설별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1.5단계는 일단 시행일로부터 2주간 적용된다.

    인천의 경우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된다.

    강원도는 시군구 위험도 평가를 거쳐 확진자가 쏟아지는 영서 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 격상을 검토중이다.

    이들 광역단체와 별개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앞서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 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된다.

    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영화관에서도 좌석 간 거리두기…놀이공원 입장 인원 절반으로 제한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이들 시설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스포츠 경기 관중·대면 예배 인원 30% 이내로…공공기관 적정 비율 재택근무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의 참석 제한 인원도 제한되는데 시설 면적 4㎡당 1명이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부터 입장 허용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다만 인천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규정이 아니라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로 제한되는데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제한폭이 더 커 20% 내로 줄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계속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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