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그래픽=김성기 기자)
시민의 날카로운 눈썰미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검거됐다.
17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민 A(62)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서있던 B(46)씨를 보고 수상히 여겼다.
B씨가 비닐봉지를 찢어 그 내용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봉지 안에는 돈다발이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곧장 경찰에 범죄 가능성을 알렸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비닐봉지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빼앗은 현금 2천여만 원이 들어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23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5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챙겼다.
이 중 3500만원은 조직에 이미 송금했고, 나머지 2천여만 원을 송금하기 전 인증샷을 남기려다 A씨에게 발각됐다.
B씨는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속아 수금액의 2%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으며, A씨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