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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검찰 송치' 정바비 "남겨진 진실 밝혀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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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혐의 검찰 송치' 정바비 "남겨진 진실 밝혀나갈 것"

    강간치상 혐의 '불기소'만 강조하며 결백 주장

    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사진='뉴스데스크' 캡처) 확대이미지

     

    전 연인에게 성폭력 및 불법촬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수 정바비(정대욱)가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정바비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강간치상 혐의만 강조하며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가겠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정바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 혐의 중 하나인 강간치상은 '증거 불충분'을 들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정바비의 성폭력 및 불법촬영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숨진 송씨 아버지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 결과 경찰은 지난해 7월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확인했다"라며 "정씨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실시한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이런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정 씨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청했다. 촬영 각도 등을 볼 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과 사진들"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정바비는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은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 없다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을 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다만 기소 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향후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바비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강간치상 혐의만 강조했고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펴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라며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자신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확보해 불법촬영 혐의를 확인했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바비는 밴드 언니네 이발관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해 줄리아 하트, 바비빌, 가을방학 등을 결성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취미는 사랑', '속아도 꿈결' 등 가을방학의 히트곡을 다수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곡 작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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