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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신호장치 입찰 담합한 유경제어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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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철도신호장치 입찰 담합한 유경제어 등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64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신호장치는 열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자동폐색제어장치'이다.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부터 3년간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이에 따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지만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며 과거 대부분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던 유경제어는 2011년 입찰부터 수년간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낙찰에 전부 실패하자 혁신공사를 끌어들여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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