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음주 운전'을 두 차례 해 벌금형을 받은 전적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방송사 PD가 1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PD A(37)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11일 새벽 1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로 근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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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3%만 돼도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6월 음주운전을 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고, 5년 뒤인 2012년 11월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