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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매가 빚 갚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60대 친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 B(40), C(38)씨 등 세 자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 교사)로 친모의 친구 D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자매는 지난 7월 24일 오전 0시 20분부터 3시 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의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자매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후 8시간여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의 혐의만 밝혀내 구속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A 씨 자매의 어머니와 30년 지기 친구이자 수년간 A씨 자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D씨가 폭행을 사주한 사실도 밝혀내고 불구속기소 했다.
D씨는 A씨 자매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