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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져갔다는 이유로…감금·폭행에 알몸 촬영까지

제주

    명품 가져갔다는 이유로…감금·폭행에 알몸 촬영까지

    검찰, 주범에 징역 7년 구형…공범 3명도 징역형 요청
    지인이 명품 훔친 뒤 제주로 잠적하자…'원정' 범행

    (그래픽=고경민 기자)

     

    명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 남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중감금치상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격인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씨의 범행을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김모(2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4명 중 최씨와 김씨 2명만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0월 5일 A씨(20대 초반‧여)를 도내 A씨의 주거지로 끌고 가 3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사흘 뒤인 8일에는 이들은 차량에 A씨를 태워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알몸 사진을 촬영한 데 이어 차 트렁크에 감금하고 어깨와 머리 등을 때리기도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거처를 마련해줬는데, 피해자가 고가의 명품을 가져간 뒤 제주로 잠적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최씨는 제주에 사는 지인을 통해 A씨의 소재지를 확인했고 공범인 김씨 등 3명과 함께 A씨를 찾아갔다가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금을 강제로 빼앗겼다. 아울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씨를 제외한 김씨 등 공범 3명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최씨의 부탁 등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번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

    이런 탓에 재판장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인데 왜 도와줬느냐"고 일갈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범 3명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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