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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채우려 환자 채용한 대구 정신병원, 7천여만원 추징

대구

    장애인 고용률 채우려 환자 채용한 대구 정신병원, 7천여만원 추징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공)

     

    대구 동구 대동병원의 장애인 허위 고용 신고 의혹이 사실로 인정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본부(이하 공단)는 대동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한 장애인 직원 세 명 가운데 두 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부담금 7800만원의 추징을 고지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지부가 "대동병원이 장애인 고용 허위 신고를 통해 10년 동안 최소 2억 5천여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자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두 장애인은 해당 병원 부분 입원 시설에 다니고 있는 환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있긴 했지만 치료를 받는 것과 근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상급자로부터 업무수행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휴가도 사용한 적이 없다.

    또 다른 대동병원 직원들과 달리 이들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0여년 동안 이런 형태로 대동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운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부담금은 3년치만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대구지방노동청이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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