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렸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법정 입구. (사진=김정남 기자/자료사진)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앞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실제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00여 건을 지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며, 5시간에 걸쳐 심문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