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檢,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기소…"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사고

    檢,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기소…"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검사 3명 술접대 사실 객관적 증거로 인정"
    "2명은 중간 귀가해 수수액 백만원 안넘어…불기소"
    뇌물수수 아닌 '김영란법' 적용…"직무관련성 없어"
    김봉현·주선 변호사 등도 함께 기소…"공모해 접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한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이 옥중에서 해당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검사 A와 접대자(김 전 회장), 소개자(검사 출신 변호사 B씨)를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B씨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비용결제'를, B씨는 '소개'를 하는 등 서로 공모해 향응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자리에 함께 한 나머지 검사 2명은 중간(오후 11시)에 귀가한 점을 고려해 향응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술값이 총 536만원 나왔는데, 이들이 귀가한 이후 발생한 비용 55만원(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인원수대로 나누면 일인당 약 96만 2천원어치 술을 먹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나는 접대자에 불과해 검사 3명과 B씨, 총 4명으로 술값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김 전 회장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기소에서 제외된 두 검사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 자체적으로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A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뇌물수수'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가성과 관련 없이 회당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은 올해 2월 초쯤에야 구성돼 술자리와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미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강기정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 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 구형을 20~30년 받게 하겠다', '담당 검사가 협조하면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만기 보석도 못하게 할 것' 등 회유·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의혹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회유·협박은 B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고,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B변호사를 접견하기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또 '정관계 로비 수사과 관련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이 거의 대부분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참여 변호인들도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 횟수가 많기는 했으나, 수사대상이 다수이고 사안이 복잡해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와 관련해선 "김 전 회장은 술접대 받은 검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라임 수사팀에 해당 의혹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거나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옥중에서 자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검찰 출신 B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접대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즉각 감찰 착수를 지시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남부지검은 즉각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