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주년을 맞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정의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쳤다. 전국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던 창원시는 '특례시'로 또한번 새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공수처법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법안처리도 진통이 예상됐지만, 여야가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처리하기로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1년 동안 표류하다 법안 상정도 하지 못하고 폐기된 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고도, 여러 논란과 진통 끝에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020년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 "통합 10주년인 올해를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11달 만에 현실화됐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창원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외 시·군·구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돼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딪혀 왔지만 금번 특례시 지정으로 규모에 맞는 도시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놓은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통합 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창원시민들은 440억 원의 통합시 재정인센티브 연장에 이어, 창원특례시 지정이라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창원시가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 전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창원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상남도와 협의를 이어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례시 이름에 걸맞는 행·재정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는 104만 시민의 염원이 일구어낸 커다란 업적"이라며 "시민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정부, 국회, 경상남도 등 어떠한 상대와도 협상을 마다하지 않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완수(창원의창) 국회의원은 "어렵고 긴 논의 끝에 창원 특례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실질적 지원이 창원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