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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재철 문건이 尹 감찰기록에…드러나는 '성명불상' 제보자

사건/사고

    [단독]심재철 문건이 尹 감찰기록에…드러나는 '성명불상' 제보자

    尹 공개한 재판부 분석 문건 9장인데…
    법무부 감찰 기록 속 증거 문건은 6장
    알고보니 6장은 반부패부만 받은 문건
    전달 당시 반부패부장은 심재철 국장
    "핵심 제보자가 재판관 역할했나"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에서 주요 변수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내세운 8가지 항목 중에서도 새롭게 등장한 건 해당 의혹이 유일하다. 징계 청구 직후부터 줄곧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 총장 측은 10일 징계위원회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제보한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한 제보자로 의심받는 상황이지만, 징계위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그러나 모든 정황과 기록은 심 국장을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로 가리키고 있다. 심 국장 스스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며 문건의 목격자임을 자처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다음날에 낸 입장이었다. 심 국장이 문건의 제보자라는 의심이 일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여기에 법무부의 감찰 기록은 이같은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작성한 윤 총장의 감찰 자료에는 총 6장의 문서가 '판사 사찰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첨부됐다. 앞서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재판부 분석' 문건은 총 9장이었는데, 감찰 기록에는 3장이 모자란 6장만 들어간 것이다. 문건은 익명의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기재됐다.

    확인 결과, 해당 6장은 모두 대검 반부패강력부 앞으로 보낸 문서였다. 윤 총장 측에서 공개한 9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특수사건 재판부(6장)와 공안사건 재판부(3장) 분석이 합쳐진 통합본이었다.

    법무부 향하는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 총장은 지난 2월 해당 통합본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보고 받고는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특수사건을 총괄하는 반부패강력부에는 6장이,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공공수사부에는 3장이 전달됐다고 한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심 국장이었다. 법무부 감찰 기록에 들어간 6장이 심 국장의 제보로 확보된 문건임에 무게를 싣는 정황이다.

    감찰 기록 일부만 봐도 파악되는 정황이지만, 징계위는 신원 불특정을 이유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심 국장에 대해서는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명단에 추가했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심 국장을 증인 채택한 이유에 대해 "좀 물어볼 게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법조계에서는 심 국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제보자가 맞다면, 징계위의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사건의 핵심을 제보한 당사자가 재판관 역할인 징계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이 징계위 당일 스스로 회피하기는 했지만, 그전에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징계위원들의 기피 의결 과정에는 직접 참여해 기각 표를 던졌다.

    이같은 이유로 일각에는 징계위가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향후 윤 총장 편에 서게 될 증인들의 진술을 반박하라는 일종의 주문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심 국장의 반박 논리를 윤 총장 징계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감찰 기록의 등사를 일부 제한하면서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한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징계위가 익명의 내부 제보자를 심 국장으로 내심 짐작하면서 그를 비호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한중 교수는 10일 징계위 직후 "피청구인(윤 총장)의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에 지장이 없도록 심리하겠다"며 공정성 시비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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