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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방과후교사, 내년 상반기 50만원씩 생계 지원

경제 일반

    돌봄종사자·방과후교사, 내년 상반기 50만원씩 생계 지원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소득 급감한 필수노동자 위한 지원책 제시
    콜센터·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취약사업장 집중 관리
    건강진단·안전사고 예방 조치 지원 확대
    노·사·전TF로 산재보험 가입 가로막은 '전속성' 폐지 추진
    정부의 필수노동자 제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준비

    필수노동자(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가운데 일터를 지키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즉시 시행가능한 1차 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관련 대책을 발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보호·지원 대상인 '필수노동자'는 재난 발생 중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이다.

    코로나19 상황의 경우 보건・의료, 돌봄 업무,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내년 상반기 돌봄종사자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재가방문돌봄종사자, 초·중·방과후강사 등 돌봄종사자 9만명에게는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씩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일거리가 대폭 줄어들면서 소득이 급감한데다, 특히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평소에도 평균 월 100~140만원의 낮은 소득을 받고 있던 터여서 관련 업계에서는 생계 대책이 절실하다고 요청해왔다.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인력 소요가 크게 늘어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교대근무 인력 등으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활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보조·연장교사 배치를 6천명 추가로 늘리고,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더 나아가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과 함께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일감이 크게 줄어든 대리기사들의 경우, 여러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하면서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가입을 막도록 돕는다.

    또 제3자 운전을 금지한 조항 탓에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꼼짝없이 대리기사 개인이 보험처리 비용을 물어줘야 했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내년 중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륜차 배달기사들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내년 상반기에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하고,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건강진단·안전 사고 예방 조치도 강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콜센터,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반복해서 자주 발생했던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이미 지난달부터 민간 물류센터 사업장 100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왔고, 향후 콜센터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에 나서는 한편,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콜센터 가운데 감염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내년 2월부터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에도 내년 상반기에 노동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또 직종별 건강진단이 법정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미 지난해 4월 업소용 봉투에서 환경미화원이 다루기 힘든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했던 조치를 가정용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의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한다.

    ◇산재보험 걸림돌 '전속성' 폐지 추진…정부의 필수노동자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중장기적 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걸림돌이었던 '전속성' 기준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속성'은 정부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근로자'에 가까운 지 판단하는 요소로,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산재보험을 특례 적용받을 수 있어 여러 업체에 등록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특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지난 10월 출범한 노·사·전문가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 징수에 필요한 소득파악체계 구축 작업과 연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코로나 19와 유사한 다양한 대규모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수업무의 개념이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담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지원대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도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 자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 돌봄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됐다"며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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