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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법조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 13분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심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징계 수위가 (위원간) 일치가 안 돼서 될 때까지 계속 보다고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직 6개월, 4개월, 해임 등 해가지고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여러 혐의 중 4개가 인정됐고 법관사찰, 채널 A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품위 손상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측의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서는 "기회를 줬고 한 시간 있다가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는데 한 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며 "모두 절차에서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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