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실 196건을 찾아냈다.
또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물류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3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업무 여건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 등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대표적 사례가 노동·휴게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A사업장은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벌이다 적발됐다.
또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장에서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없이 일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노사 합의 하에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동일이 종료되면 다음 노동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 사례는 감독 대상 전체에서 확인됐다.
또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산안법 위반 분야에서는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례 39건을 사법처리했다.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물류센터의 냉동창고에서는 노동자가 동상 등 건강장해에 걸리지 않도록 운동, 따듯한 물 제공, 젖은 작업복 즉시 환복 조치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어긴 사례들을 적발했다.
밀폐된 냉동창고에서 작업할 때 감시자를 배치하고,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6천여만원을 부과햇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건강진단을 해야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한편 근로감독과 함께 시행한 실태조사는 근로감독 대상인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배송기사(599명)와 물류센터 노동자(4390명) 총 4989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4일~13일 모바일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선 배송기사의 경우 기간제인 계약직 비중이 84.5%, 물류센터 노동자는 67.8%에 달해 대부분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 비율은 13.0%, 10.9%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근무한다'는 답변이 배송기사(66.1%)와 물류센터 노동자(60.8%) 모두 가장 많아 이직이 잦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주일 근무일수는 배송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 모두 '5일 근무한다'는 응답이 비성수기(79.1%, 73.8%), 성수기(66.9%, 57.5%)에 상관없이 가장 많았다.
다만 '6일 근무한다'는 답변을 비성수기와 성수기를 비교할 때 배송기사는 20.1%에서 22.7%로, 물류센터 노동자는 6.9%에서 14.6%로 증가했다.
일 평균 근무시간은 배송기사의 경우 '8~10시간 근무한다'는 답변(비성수기 47.7%, 성수기 44.1%)이 가장 많았고, '10~12시간 근무한다'는 답변(비성수기 37.6%, 성수기 40.2%)이 뒤를 이었다.
물류센터 노동자는 '8~10시간 근무한다'는 답변(비성수기 70.3%, 성수기 71.6%)이 가장 많았고, '6~8시간 근무한다'는 답변(비성수기 17.7%, 성수기 13.2%)이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성수기(78.1%)와 비성수기(66.2%) 모두 주 1일 이상 연장근로를 한다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신 주간 근무자 중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는 5% 내외(비성수기 5.2%, 성수기 5.3%)에 그쳤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시정 지시하고, 근로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