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미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의 장모 최씨 사건을 이달 중순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할 경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 1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들여다봤다.
앞서 이 사건을 먼저 맡은 검찰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 관련 진정이 제기되자 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의정부지검이 올 3월 최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건으로 이미 최씨가 재판을 받고 있어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도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