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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공매도 온다? '주식' 내년에 바뀌는 건?



금융/증시

    [홍기자의 쏘왓]공매도 온다? '주식' 내년에 바뀌는 건?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여부 미결정…개선안 실행에 박차
    IPO 공모주 일반 청약 방식도 변경 "증권신고서 '배정 기준' 살펴봐야"
    '카드 포인트 일괄 계좌이체 시스템' 도입, 여러 카드 포인트 한 번에 현금화

    올해 증시 폐장일인 30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52.96포인트(1.88%) 오른 2,873.47 ,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01포인트(1.15%) 오른 968.42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이한형 기자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해이기도 했지만, 금융 시장 특히 증시에선 '개인 투자자'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바닥에서부터 주식을 사들여 수익을 맛 보며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한 해였으니까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빨리 습득한 '스마트 개미'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마트하게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새해에 달라지는 증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주식 시장 이외에도 모르면 손해, 알면 꿀팁이 될만한 금융 분야의 새로 바뀐 부분들도 모아봤습니다.

    1. 공매도는 진짜 돌아오나 안오나?

    내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바로 공매도가 3월 16일부터 재개되는지 여부일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더 이상 금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요.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3월 16일날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로 인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보도자료에 낸 대로 시장조성자 제도 보완,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정책관의 말대로 공매도 개선안의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①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입니다. 불법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만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②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금지시키고, 면제됐던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도 원상복구됩니다.

    ③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강화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안대로 개인들도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 안에 따르면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주식 금액은 지난 2월말 기준 715억원에서 최대 1조 4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견들이 있어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씨이랩의 증권신고서 캡처

     

    2. 공모주 청약 방식도 변화, 어떻게?

    올 한해 뜨겁게 달궜던 공모주 청약 물량과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는 코스피 공모주에서 개인 투자자 몫은 20%인데요.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키우기 위해 우리사주 미달 물량 최대 5%를 개인에게 더 주고,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도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개인 물량은 '최대' 30%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공모주 청약 방식에는 '균등 방식'이 도입됩니다. 말 그대로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사람에게는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청약 증거금, 즉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받는 구조였다면 그 부분을 개선한건데요.

    1월 공모주 가운데 새롭게 바뀐 공모주 청약 방식을 도입한 씨이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 다트>에서 증권신고서를 찾아보면 앞으로는 각 공모주마다 '배정 기준'을 고지합니다. 씨이랩의 배정 기준은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50% 이상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주식 추첨, 균등방식 배정 후 그 외 물량은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먼저 균등하게 배정하고 남은 절반은 추첨과 균등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모주 마다 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ETN ·ETF 투자하려면 해야할 일도 생깁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과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기 위해선 내년 1월 4일부터는 온라인 교육 1시간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 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ETF나 ETF 투자를 할 때 사전 교육 없이 할 수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시장 건전화를 위해 '사전 교육 의무화'를 도입해서입니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라면 연말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월 4일부터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외에도 레버리지 ETF·ETN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예탁금을 내야 합니다. 신규 투자자는 최초 투자일부터 3개월까지 예탁금 1000만원을 보유해야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는 500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이전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예탁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됩니다. 이 세율은 내년 1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인하됩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4. 이외 알아둬야 할 '금융 제도'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돈 되는 건?

    내년부터는 신용평가 기준이 변합니다.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1~1000점으로 세분화되는데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점수제 전환으로 7등급 상위권자의 카드 발급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신의 신용평가 기준도 새해에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내년 2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서인데요.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합니다.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시행됩니다.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①청약 철회권과 ②위법계약해지요구권, ③자료열람요구권이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는 보험 상품에만 청약 철회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계약 후 7~15일 안에는 자유롭게 해지 가능합니다. 금융사 직원의 권유에 의해 계약을 했더라도 뭔가 찜찜한 것이 있거나 알아보니 이상하다 싶으면 2주 이내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을 이용하면 계약 후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해서 그것이 인정된다면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할 떄 필요한 자료도 판매자에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으니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내년 7월부터는 틀린 계좌번호를 입력해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 대신 받아주거든요. 예보는 잘못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하면 약 6개월이 걸렸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달 정도면 잘못 보낸 돈 대부분이 제 주인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쓰지 못해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도 한 번에 '내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 초쯤(1월 4일~5일)이면 '카드 포인트 일괄 계좌이체 시스템'이 시작되는데요.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해서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도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라는 앱을 통해 내 카드에 얼마의 포인트가 있는지 '조회'는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신청란'이 생겨서 본인의 동의와 인증, 신청을 통해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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