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이슈시개]코로나에 못 썼는데…'휴가 소멸' 뿔난 군인들

국방/외교

    [이슈시개]코로나에 못 썼는데…'휴가 소멸' 뿔난 군인들

    스마트이미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군부대의 휴가 통제가 길어지면서 장병들의 고충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의 한 부대는 병사들에게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소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역 공군 병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는 지침을 받았다. (부대에서)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은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 개월간 휴가가 통제된 상황이었다. 병사 입장에서는 휴가를 막아놓고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키는 상황이다. 논리·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연가는 병사 개인에게 부여되는 정기휴가다. 공군은 병사들이 특정 시점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계급별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를 정해놨다. 이·일병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 등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가가 통제되면서 자신의 연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 병사들이 발생했다.

    청원인 역시 "휴가가 통제되면 휴가를 모으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게 되는 상황인데, 이를 악의적으로 휴가를 모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공군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가 풀렸던 지난 6월 적당한 시기에 연가를 소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난 10월에 남은 연가를 내년으로 이월 등 (병사들의)불이익이 없도록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6월에 지침을 내릴 당시 내년부터는 (연가)이월 불가함을 전파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이로 인해 병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규정된 휴가일수 시행을 보장한다는 강조지침을 지난 10월 발표했다.

    공군측은 국민청원 게시글이 하급 부대에서 10월 지침을 병사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휴가가 온전히 보장된다는 점을 전 병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