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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방역법 위반’ 라마나욧기도원 폐쇄 이어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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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방역법 위반’ 라마나욧기도원 폐쇄 이어 고발 조치

    충남 서산에 있는 라마나욧 기도원 입구. 기도원은 현재 방역법 위반으로 폐쇄조치에 이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충남 서산시(맹정호 시장)가 31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라마나욧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라마나욧기도원 발 확진자가 계속되자 지난 달 14일 라마나욧기도원을 폐쇄하고 지역 기도원 18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한 바 있다.

    라마나욧기도원은 지난 달 10일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음암 예람교회, 서산 운산 성결교회, 대전 은혜교회 교인 등 수백 명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라마나욧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5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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