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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모든 국민이 충격"…성착취 목사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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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모든 국민이 충격"…성착취 목사 구속 촉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외희 "성착취 A목사, 가담자 구속해야"
    피해회복 위반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도 요구

     

    시민단체들이 수십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소재 교회의 목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31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십수년 간 이뤄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학대사건의 가해자와 가담자를 구속하라"고 요청했다.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A목사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방임된 아동,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들을 착취대상으로 삼아 학대, 노동착취, 금전갈취, 성착취를 자행해 왔다"며 "특히 모든 통제와 착취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했다'는 각서·혈서를 쓰게 해 피해자들 책임으로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세기, 그것도 대도시에서 오랜 시간 집단 아동 성착취 사건이 버젓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모든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방조를 한 이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대표도 "친밀한 관계와 세뇌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노예로 전락시킨 사이비 A목사와 그의 가족 및 일당들의 만행에 분노를 표한다"며 "우리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당한 피해자들이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A목사의 구속과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A목사의 재산형성 과정 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을 요구했다.

    앞서 20~30대 여성 3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교회에 머물던 중 강제로 추행당했다며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는 A목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교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카메라 등 영상 저장장치를 확보했으며,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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