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7일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다음 달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운영해왔던 검찰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줄어든 수사권 만큼 기소권 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개편해야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질책인 셈이다.
윤 위원장은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더욱더 검찰개혁에 매진해야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대표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확실한 분리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 개혁 못지않게 조직문화나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야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책임위원을 선정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