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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미성년자 성착취' 교회 목사…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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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간 미성년자 성착취' 교회 목사…구속영장 신청

    2002~2016년까지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노동착취·감금
    목사 교회, 자택 압수수색한 경찰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찰이 수십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소재 교회의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A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 등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교회에 머물던 중 강제로 추행당했다며 지난해 12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같은달 17일에는 A목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나머지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추가 피해자,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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