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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현금지원 누가 어떻게 받나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11일부터 3차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매출감소 업종) 모두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인원이다. 음식·숙박업종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등이다.

    또한 2020년 11월 30일 이전 창업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라도 무등록사업자나 휴폐업중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및 금융·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 지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가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한 생계안정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한곳만 지원받는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한 업체를 공동운영할 경우 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은 빠르면 11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들 업종들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넘겨 받아 지원 대상자를 추려낸 뒤 해당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보낸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사이트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12일은 짝수, 13일 이후에는 홀짝수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월말까지다.

    다만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집합금지 조치된 스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파티룸 및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숙박시설은 오는 25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일반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면서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으로,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2020년 창업자라면 9~12월 매출의 연간 환산액이 4억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이 9~11월 월 평균 매출보다 작아야 한다. 만약 2020년 11월 1일 창업자면 11~12월 매출을 기준으로 연간 환산액을 산출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이 11월보다 작으면 된다.

    일반업종도 중기부의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결과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중기부의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 일정과 방식 등이 나올 에정이다.

    중기부는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칠 경우 3월 중순에 버티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월 25일 까지 신고를 마치면 3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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