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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반영 차별 적용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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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반영 차별 적용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제재

    최정임금 등 가공비인상 요인, 하도급대금에 미 반영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납품 단가를 변경하면서 특정 하도급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다가 2008년 경부터 관공서 등의 비상발전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배터리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다. 하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할 경우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수급사업자를 차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를 총 22차례 변경했지만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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