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이 부적정 행정을 했다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간의 남구청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6건의 행정행위가 부정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됐다.
감사 결과 남구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3명의 징계대상자에 대해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고 40명의 훈계처분 대상자에 대한 감점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 정비공장 2곳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한 곳에 5백 6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거나 다른 한 곳에는 2천 백여만원을 누락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남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 관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육시설업체 손해보험 가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남구청에 대해 행정상 조치 11건(시정 3, 주의 5, 권고 1, 통보 1, 기관경고 1), 재정상 조치 1건(부과 2698만여원), 신분상 조치 5명(훈계 2, 주의 3)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