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합뉴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의 '2020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화 한다.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 제공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추어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등 기존방식에다 지문인증이나 사설(민간)인증서도 추가되는 등 본인 인증 수단이 다양화됐다.
하지만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 사설(민간)인증서는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안경구입비 등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새롭게 제공된다. 국세청 제공
무엇보다 올해는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됐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의 자료가 새로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안경구입비의 경우 기존엔 근로자가 안경점을 방문해 영수증을 직접 수집했지만 올해엔 국세청이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를 활용해 일괄 수집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에는 사용자가 몰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16일과 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