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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설 이전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추진



전남

    순천시, 설 이전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추진

    1인당 10만 원 지급안 시의회와 협의 중
    시의회, 임시회 일정 당기는 등 협조 방침

    순천시는 지난 5일 '낮술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순천웃장 국밥거리에서 단속을 벌였다. 독자 제공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한데 이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설 명절 이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순천시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26억 원 가량을 지원했다.

    유흥시설 5종과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모두 5500여 개 업소에 각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씩을 차등 지급했다.

    시는 지난해 8월과 11월 1·2차 유행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심화되고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자 지원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단계 세분화 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비롯해 낮술 금지 행정명령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경제 활동을 조금이라도 촉진할 방안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1월 중 열릴 예정인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예산 284억 원(시민 1인당 10만 원)을 편성해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가 시의회로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시는 당시에도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 의회에 상정했지만 관련 규정 등 미비로 인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전액 삭감됐다.

    현재는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등 절차상 문제가 없어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도 애초 1월 29일로 예정된 임시회를 21일로 당기는 등 설 이전 지급에 협조할 방침이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은 "지난해 재난지원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지급 근거가 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며 "집행부와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설 이전 지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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