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PC 수준만큼 국세업무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 신고, 민원신청 등 각종 국세업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 신고의 경우 기존의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 세목에서 증여·소비세 등 8종이 추가돼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납부도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세무서 방문 수요가 많은 각종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나 법인사업자 등록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한 국세행정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 제공
아이폰 사용자가 손택스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를 도입했다.
특히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챗봇 상담을 손택스에 탑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 2.0’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세금 신고와 납부, 국세 민원, 상담 및 복지 등 국세행정 서비스의 전 과정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