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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불을 지르려다 술탓에 다른 집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정쯤 경남 김해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다 집을 착각하고 다른 집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탓에 아파트 동과 호수를 착각하고 엉뚱한 집에 창문 사이로 불을 붙인 가방을 내던졌다. 하지만 이를 피해자가 발견하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방화를 시도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별다른 피해가 없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