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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서부교회 폐쇄명령 정지 신청에 법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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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세계로·서부교회 폐쇄명령 정지 신청에 법원 '고심'

    '시설 폐쇄' 세계로·서부장로교회,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4일 심문 이어 추가 자료 제출…법원 '이틀 째 검토 중'
    교회 측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조치" 주장
    지자체 측 "국민 건강 위한 정당한 조치" 맞서

    지난 7일 부산 세계로교회 앞에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방침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진홍 기자

     

    시설 폐쇄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부산 교회 2곳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두고 재판부의 검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5일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 폐쇄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당사자들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첫 심문을 열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사안이 중요하고 쟁점에 대해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15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두 교회는 지난 11일 지자체가 교회를 상대로 무기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오전 부산 서구청 관계자가 서부장로교회에 시설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부산 서구청 제공

     

    교회 측은 지자체의 시설 폐쇄 명령은 헌법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교회의 법률대리를 맡은 안창호 변호사는 "폐쇄 명령의 근거인 고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유흥주점이나 체육시설 등은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각자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하는 만큼 이들 시설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마트, 회사 등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로 접촉하는데 이들에게는 제한이 없는 반면 유독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한다"며 "두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당국이 제시한 모든 수칙을 준수했는데도 대면 예배를 못 하게 한 건 잘못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부산 서구청 관계자들이 서부장로교회 앞에서 대면 예배 금지 방침을 알리고 있다. 부산 서구청 제공

     

    반면 지자체 측은 대면 예배를 제한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내린 정당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부산시 법률대리를 맡은 진병춘 변호사는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켜 인간의 존엄을 보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라는 데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공공복리가 있을 수 있냐는 것"이라며 "창궐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집합금지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예배를 하지 말아라,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방역의 순간을 지키려고 하는 한시적인 조치"라며 "각자 사정에 따라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면 사회 안전은 보장할 수 없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 정신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는 지난 11일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각각 강서구, 서구로부터 무기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교회는 지금까지 지자체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각각 7번씩 고발당했음에도 대면 예배를 이어와 논란이 됐으며, 시설 폐쇄 명령 이후에는 대면 예배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다만 교회 측이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결과를 놓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지자체와 교회 등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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