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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5인 모임 금지·21시 영업제한도 유지

전국일반

    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5인 모임 금지·21시 영업제한도 유지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조건부 영업 허용
    카페, 종교시설도 운영조건 완화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후 서울 시내 한 카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이 허용되고, '방역기준 과도 논란' 제기된 카페와 종교시설에 대한 운영조건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 완화와 관련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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