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성탄절 연휴에 12시간에 달하는 폭행과 장시간 방치로 직원을 숨지게 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40대 운영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지난달 27일 구속된 A(43)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김해의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무실에서 직원인 응급구조사 B(44)씨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구타로 쓰러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9시간 넘게 차가운 바닥에 방치했다. B씨는 25일 오전 10시 30분쯤 외상성 쇼크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 머무른 뒤 이날 오후 5시 30분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졌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경찰은 A씨의 폭행이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한 주종관계 상황에서 일방적인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폭행 현장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CCTV와 메모리카드 등이 모두 사라져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의 업체 법인 등기 대표인 아내와 본부장, 지인 등 3명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절차를 이행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숨진 B씨의 친동생은 "이상 증세가 있었음에도 맞다가 쓰러져 기절하면 연기한다고 일으켜 세우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구타하고 조롱하며 남의 고통을 즐긴 악마 같은 대표와 그 조력자들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지난 4일 청와대에 청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