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의 '의붓아들 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고씨의 고소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씨의 보복성 고소를 의심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11월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고씨의 고소로 재판까지 받게 되자 마음고생이 심했던 홍씨는 이날 선고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홍씨는 고씨와 함께 생활하던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고씨에게 5차례에 걸쳐 폭행‧상해 등을 한 혐의다. 재작년 홍씨가 친아들 살해 죄로 고씨를 고소하자, 고씨도 과거 사건을 고소한 것이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씨가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려 하자 말렸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고유정) 몸에 상처가 났고, 이를 가지고 고소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말보다 홍씨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직후에 홍씨에게 오히려 사과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특히 고씨는 홍씨에게 평소 자해 등으로 집요하게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편 살해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의붓아들 살해 죄로 홍씨로부터 고소당하자 뒤늦게 고소한 것을 보면 복수심 때문에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작년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 고상현 기자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고씨는 지난 2019년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5)을 살해한 데 이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의붓아들 사건 피해자 아버지인 홍씨와도 지난해 10월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