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한국거래소 임원을 사칭해 1백억대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50대·여)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부산지역 교사, 교직원 등 10여명을 상대로 금이나 은 등 선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원 상당의 불법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한국거래소에서 해외선물 관련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계약하면 성과배당금으로 수억원을 받고 있다"며 "이 배당금을 선물에 투자하면 1년간 원금과 확정 수익금이 보장된다. 단 보안 유지를 위해 내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각각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국거래소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쓰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 행각은 수익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