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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겨내길" 제주 상가 임대료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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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겨내길" 제주 상가 임대료 최대 80% 감면

    제주시, 공설시장 등 주요 점포 1800여 곳 사용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중소상인들을 위해 행정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상가의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이 연장된다.

    제주시는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비롯해 '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 감면과 공용관리비 지원'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제주시가 관리하는 공설시장은 6곳에 점포만 1500여 개로, 지난해 3월부터 사용료 50% 감면이 이뤄져 왔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면 매달 9만 2000원을 깎아준 것이다.

    중앙지하도 상가 임대료는 올해 6월까지 감면되고 공용관리비 지원은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이뤄진다.

    중앙지하상가 382군데 점포는 지난해 3월부터 임대료 80% 감면 혜택을 받아 왔고 전기와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공용관리비를 지원받아 각 점포는 한달 2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제주시는 또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공설시장에 3200만 원, 중앙지하도 상가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상설시장은 주 1회, 오일시장은 5일 1차례씩 화장실 등 공용부분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지하도 상가 역시 매주 1회 점포와 계단, 화장실 등을 방역하고 있고 각 출입구 12곳에 전신 자동방역 소독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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