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인 가해자(왼쪽)가 경비초소 앞에서 욕설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CCTV 화면 캡처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경찰에 구속됐다.
◇법원 "범행 행태 중하고 유사 전력 있어" 영장 발부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 및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A(35)씨를 21일 구속했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다"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진입 막는 경비원 2명 때려…코뼈 골절 등 중상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복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치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파악됐다.
◇입주민 4천여명 "엄벌해달라" 진정서 제출사건이 불거지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로부터 받은 진술과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경찰관을 감찰하고 있다. 이 경찰관은 A씨를 검거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