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합뉴스
관세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중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또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기로 했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해 심사함으로써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명절에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