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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불공정거래행위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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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도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불공정거래행위 등 구체화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위해"

    연합뉴스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범 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매출액 및 중개거래금액이 100억, 1000억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또 표준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도입하고 법률 위반시 위반행위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등을 담고 있다.

    적용범위 등은 정부안과 유사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유형을 보면 검색·배열순위의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회전도 가능하도록 정산대금 지급거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김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 분야의 문제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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