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산라인. 연합뉴스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 은폐·늑장 대처에 과징금 수위를 높이고, 특히 사용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시행된다.
앞서 BMW 화재 사태가 이후 은폐·늑장 대처 문제까지 이어지자 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2018년 추진했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 개정됐다.
특히, 이러한 은폐·축소나 거짓 공개로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는다면 제작사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작사는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승용차 머플러에 구멍을 뚫어 응축수 빼내는 모습. 연합뉴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결함 차량의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경찰청장과 협의해 결함 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안전 차원에서 문제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역할을 맡는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제작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문제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은 50% 이내에서 감경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