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마리 형태의 철강 제품. 광양제철소 제공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3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년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과징금은 역대 4번째이자 현정부들어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적발된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7개 제강사들은 2010년~2018년 기간동안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인상·인하·유지) 및 변동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의 주도로 7개 제강사들의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 경인권 등 2개 권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담합은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 4월 공정위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은 자제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공
영남권 7개 제강사간 담합의 경우 2010년부터 6년간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이 한달 평균 1.7회씩 모두 120회에 걸쳐 이뤄졌다. 실제로 2015년 8월 17일 제강사 구매팀장들의 모임에서는 8월 26경 기준가격을 kg당 5원 인하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해당직원의 업무수첩에 적혀있었다.
경인권의 경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이 기간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총 35회, 평균 월 1회)을 개최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7개 제강사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임 예약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현금을 갹출해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보안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담합은 철스크랩 시장의 경우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수요 시장으로 제강사간 구매경쟁이 치열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담함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