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분양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은D&C 전 대표 조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영업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씨 등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은D&C가 건설하고 분양한 상가 등 건물에 투자하면 3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448명으로부터 818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조씨에 대해 징역 25년과추징금 1천238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요청은 민사 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법원은 조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