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번호판 앞 3자리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한다.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설치·운영되는 무인차단기는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을 걸러내는 탓에 이들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는 데 방해가 됐다.
일부 단지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 상황에 대응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불편이 재현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그간 국토부는 급증한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만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체계를 확대해왔다. 이번 개편은 승용차 외 다른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도 8자리 번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통일성을 주는 게 목적이다.
국토부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 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올해 8자리로 바뀌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 번호판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